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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통합당, ‘24시 민원센터’ 오픈

  • 등록 2013.03.08 09:27:26


대선패배 이후 침체된 모습을 보이던 민주통합당이 “24시간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로 ‘24시 민원센터’를 오픈했다.

3월 5일 민주통합당 영등포당사에서 개최된 ‘24시 민원센터’ 오픈식에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정세균 상임고문 등 당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인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등이 함께 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고문은 ‘1일 센터장’으로 임명됐다.

정 고문은 “민주통합당은 국민의 지지를 먹고사는 정당”이라며 “좋은 정치는 힘든 국민들을 챙겨야 되는데, 민원실 운영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4시 민원센터’가 국민의 소리를 잘 청취해서, 이러한 비판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일 센터장으로 민원인들을 상담해본 소감이 어떠냐’는 질문에, 정 고문은 “국민들이 개인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국가 등을 위한 공익적 일에도 열정과 관심이 많더라”며 “건강하고 바람직하며 고마운 일이다. 국민을 위해 역할을 잘해야 되겠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의원 127명이 있는 최대야당으로서 자체 능력은 물론 소통 인적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제기된 민원을 성의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할 것”이라며 “‘24시 민원센터’ 오픈으로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되어 살기좋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종화 주부기자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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