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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산재보험료 자진신고·납부 4월 1일까지

  • 등록 2013.03.11 18:36:06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의 사업주와 고용보험 자영업자는 오는 4월 1일까지 2012년도 확정보험료와 2013년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확정보험료는 2012년도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키로 한 보수총액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요율을 곱해 산정하고, 개산보험료는 2013년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보수총액 추정액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요율을 곱해 산정하면 된다.

‘2012년도 확정 및 2013년도 개산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를 사전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서 검토 받은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도 있다.


특히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이 있다. 물론 이 경우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신규가입 또는 전자신고를 한 사업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노트북컴퓨터 등 경품이 지급된다.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사업장은 보험료신고서 작성 후 산출된 보험료를 납부서에 기재, 4월 1일까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4월 1일이 지나서 신고할 경우,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부족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공단은 “3월 25일 이후에는 보험료 신고·납부 관련 문의 및 접수가 폭주해 사전 검토, 팩스 접수, 자동안내 등에 대한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다”며 “가능하면 3월 25일 이전에 보험료 신고서 제출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번 없이 1588-007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김표민 기자

120다산콜, 주한스페인·스웨덴상공회의소와 외국인 상담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은 11월 3일,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회장 로제 로요) 및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회장 그레이스 오)와 ‘외국어 상담 서비스 홍보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은 “서울시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120다산콜센터로 출범하여 종합적·전문적 시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만족 및 소통 편의성 제고에 힘써오고 있다.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와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 는 한국과 스페인·스웨덴 양국 간의 경제와 문화 교류를 촉진하며, 양국 기업의 한국 진출, 한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다 양 기관은 ▴120다산콜 외국어 상담 서비스에 대한 홍보 자료 제공 ▴스페인·스웨덴 국적 경제인의 서울 거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상호 정보 공유 ▴경제·생활 관련 상담 연계 및 지원 ▴기타 상호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로제 로요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서울에서 생활하는 스페인 경제인과 교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편의 제공을 위해 120다산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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