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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길1동 새봄맞이 대청소

  • 등록 2013.03.20 13:22:33


신길1동 지역단체들과 주민들이 3월 15일 ‘새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

주민자치위원회(회장 차중환)·체육회(회장 배병태)·새마을지도자회(회장 안동준)·새마을부녀회(회장 윤영옥) 회원들과 주민 등 200여명은 이날 4개조로 나누어 대신시장, 신동길, 밤동산, 성애병원, 가막골 등을 중심으로 대청소 작업을 진행했다.

안동준 새마을지도자회장은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신길1동은 불법주차가 많아, 이 때문에 청소활동에도 애로가 많다”며 “속히 공용 주차시설이 지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영옥 새마을부녀회장은 “최소한 내집 내점포 앞만이라도 청소하고 출근한다면 동네청결은 물론이고 나라 예산까지 절약할 수 있을텐데, 주민들의 의식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용승 객원기자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꼭 신청해야 한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터넷 질문과 댓글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자동지급된다”던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도달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 이유는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따라서 65세에 도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만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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