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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관련 Q&A

  • 등록 2013.05.31 09:21:23

Q1) 치석제거와 부분틀니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1) 2013. 7. 1일부터 시행됩니다.

Q2) 치석제거는 현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7.1일부터 적용되는 것은 무엇이 다른건가요?

A2) 현재까지 치석제거는 후처치(치주질환처치)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2013.7.1일부터는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Q3) 치석제거와 부분틀니는 몇 세부터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A3) 치석제거는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에 한하여 후속처치가 없는 치석제거도 급여가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의원급 기준으로 진료비를 포함하여 13,000원 정도입니다. 부분틀니도 완전틀니(2012.7.1. 시행)와 마찬가지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75세 이상부터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50%로 의원급 기준으로 진료비를 포함하여 약 608천원(잇몸당) 정도입니다.

Q4) 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를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경우 그것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4) 아닙니다. 2013.7.1일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이며, 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는 자연치 유지만을 포함합니다.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비용은 비급여입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 ☎ 1577-1000)

 

* 2012년도 직장보험료 개인대표자 연말정산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 관련 Q&A

Q1) 개인사업장의 사업주인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A1) 연말정산 신고는 공단에서 발송된『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5월 16일 발송)에 ‘보수 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6월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 ☎ 1577-1000)

영등포구, 유아숲 가족축제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9월 27일 오후 4시 영등포공원 잔디마당에서 ‘제12회 유아숲 가족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숲정원에서 놀자’ 주제로 열리며, 숲과 정원을 배경으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과 즐길거리로 구성됐다. 행사에는 ▲가족 협동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생태 이해 프로그램 ‘하늘의 비행사 잠자리’ ▲친환경 교육 ‘반짝반짝 반딧불이’ ▲곤충 표본 관찰 ▲벌레잡이 식물 체험 ▲모래 예술 놀이 ▲영등포 세렝게티 캠핑 체험 등 숲과 정원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아이들과 가족 모두가 자연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다. 부대행사로는 ▲버블 매직쇼 ▲플라워 포토존 ▲가족화분 만들기 등이 마련돼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어울리며 즐거움을 나누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행사장 옆 원형광장에서는 ‘여기저기 서울형 키즈카페’가 오후 2시부터 운영된다. ▲에어바운스 ▲민속놀이 체험 ▲상상놀이터 ▲유아스포츠 체험 공간 등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놀이공간으로 꾸며진다. 특히 구는 유아와 가족들이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영등포 마을정원사,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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