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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제청년 평화그룹, 평화걷기 운동

“전쟁 종식, 세계 평화”를 외치다

  • 등록 2013.06.29 15:40:44

6월 25일, 국제청년평화그룹이 주최한 ‘세계 평화걷기운동’ 행사가 국립현충원에서 열렸다.

정전 60주년을 맞이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400여명의 청년들과 일반시민들이 함께 했다. 국립현충원에서 노들역까지 전개된 ‘평화걷기’ 참가자들은 “전쟁종식, 세계 평화” 구호를 외치며 각 나라의 문화를 나타내는 코스프레 및 만국기를 흔들며 거리퍼레이드를 펼쳤다.
이와함께 ‘세계평화 광복 선언문’이 낭독됐다. 선언문은 “전쟁으로 꽃 한번 피워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세계 청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첫째, 각국 대통령은 평화와 나라와 국민을 사랑한다면 전쟁종식 세계평화에 싸인 해야 한다. 둘째, 세계 모든 청년들이 국제 청년 그룹에 등록하여 전쟁이 종식되게 해야 하며, 온 지구촌 가족이 누구나 세계 평화 광복을 위해 함께 뛰어야 한다”

국제청년평화그룹의 한 관계자는 “오늘 행사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에 개최되었다”며 “6.25참전 63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청년 평화그룹 뿐만 아니라 세계 청년평화그룹과 더욱 연대하여 다양한 활동과 협력을 통해 세계 평화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제청년 평화그룹은 지난 5월 25일 올림픽 공원에서 세계 각국의 청년들과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청년 평화그룹’ 발족식을 갖고, 평화걷기운동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국용호 객원기자

서울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재건축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고시까지 당초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7개월로 단축했으나 목표치인 2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구역 지정 지연을 없애기로 했다. 처리기한제 기준에 따라 재건축 사업지는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내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요청해야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로는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오는 12월 30일까지 수정 가결 의견을 보완해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둔 압구정 2∼5구역과 대치 미도아파트 등지에도 순차적으로 처리기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처리 기한 내에 다음 사업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기존 신속통합기획 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된다. 이 경우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새롭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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