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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병무청, 공익요원 복무지도 매뉴얼 발간

  • 등록 2013.07.02 14:54:52

병무청(청장 박창명)이 복무관리 담당자가 공익근무요원을 상담할 때, 개개인의 성격유형에 적합한 상담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 성격유형 복무지도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7월 2일 “매뉴얼에는 성격유형별 전반적인 이미지, 업무처리 스타일, 선호 복무환경,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등을 제시하고 복무관리 담당자가 현장에서 상담 시 직접 참고가 가능하도록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다양한 상담사례를 수록했다”고 전했다.

박창명 청장은 “복무관리 담당자가 공익근무요원 개별 성격에 맞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심이 필요한 공익근무요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히 병역을 마치게 하는데 본 매뉴얼이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병무청은 본 매뉴얼을 복무관리 담당자들에게 배부하는 한편, 매뉴얼 활용을 높이기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해 상담스킬 향상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김표민 기자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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