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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산업재해 감소 위해 적극 노력”

  • 등록 2013.07.18 18:06:12

남부고용노동지청, 안전관리 우수현장 견학 행사

남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임승순)이 관내 12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 소장 및 안전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우수현장 견학’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7월 12일 강서구 외발산동에 위치한 한화건설(주) 마곡지구 14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진행됐다.

지청은 “본 행사는 관계자들이 안전관리 기법을 보고 배우게 함으로써 현장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며 “앞으로 분기별로 중·소규모 건설현장 소장 및 안전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우수현장 견학을 추진,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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