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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0만원을 웃도는 수학여행”

  • 등록 2013.07.16 13:35:15

서울시내 일부 사립학교들의 수학여행비가 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계층간 위화감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영등포·강서·양천)이 최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3 수학여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개인당 100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지출하고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교는 모두 19곳(초9, 중1, 고 9)에 달했으며, 공교롭게도 이 학교들은 모두 사립학교였다.

이 중 한 고등학교의 경우는 7박 8일간 유럽을 다녀와 1인당 부담액이 무려 2,952,000원이나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6월 20일 현재까지 총 11개교(초5, 고6)가 개인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수학여행을 다녀왔고, 아직 수학여행을 떠나지 않은 상당수의 학교들도 해외로 수학여행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 광진구의 한 고등학교에선 1학년 유럽 체험학습을 계획했다가, 학부모의 민원 제기로 계획을 변경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김 의원은 “100만원을 상회하지 않더라도 80~90만원 이상의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도 상당수”라며 “깊이 있는 체험과 배움, 학생들의 친목도모와 견문확충을 위한 수학여행이 오히려 계층 간 위화감 조성, 교육격차 심화 등의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개탄했다.

그는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적어도 교육현장에서만은 아이들을 부모의 경제력으로 줄 세워서는 안된다”며 “적어도 초등학교에서만이라도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을 계획하여 아이들에게 깊이있는 체험과 배움을 선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고가의 수학여행을 가는 초등학교의 절대다수가 사립초등학교인 점에 주목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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