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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등록 2013.07.17 11:41:30

영등포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어르신들을 위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구는 7월부터 장기요양등급(1~3등급) 판정을 받고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수급자 선정에 제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 1,57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이다.

지원대상자가 재가장기요양 서비스 및 장기요양시설 이용시 요양시설은 최대 월 31만 6천원, 주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 서비스는 최대 월 12만 3천원의 본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지원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이 되지 않은 식비·이미용비 등의 비급여 비용 지원은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어르신복지과(2670-3413)로 문의하면 된다. /김표민 기자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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