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어르신들을 위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구는 7월부터 장기요양등급(1~3등급) 판정을 받고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수급자 선정에 제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 1,57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이다.
지원대상자가 재가장기요양 서비스 및 장기요양시설 이용시 요양시설은 최대 월 31만 6천원, 주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 서비스는 최대 월 12만 3천원의 본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지원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이 되지 않은 식비·이미용비 등의 비급여 비용 지원은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어르신복지과(2670-3413)로 문의하면 된다. /김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