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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림성모병원, 에너지 절약 캠페인

  • 등록 2013.07.19 17:46:28

영등포지역의 대표적 의료기관인 ‘대림성모병원’이 지난 7월 16일과 17일 양일간 환자·내원객 및 병원 인근 상가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뜨거운 지구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고! 에너지도 절약하고!”란 구호 아래 에어컨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원한 부채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병원 직원들도 사무실 내에서 가급적 에어컨 대신 부채를 사용하고, 남자 직원들의 경우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는 등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변주선 행정원장은 “이번 캠페인이 전력난과 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림성모병원은 절전은 물론, 절수 등 에너지·자원 절약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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