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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지역 20여개 민·관기관, 자살예방 MOU 체결

  • 등록 2013.07.20 14:02:21

영등포지역 각계 민·관기관들이 자살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7월 19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구청, 경찰서, 소방서를 비롯해 의료기관, 종교기관 등 20여개 민·관기관들이 함께 했다.

이들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살에 대한 인식변화와 사회적 관심도를 제고하고, 즉각적인 개입 및 추후관리로 자살율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자살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상호협력키로 했다.

조길형 구청장은 “구에서는 정신건강증진팀과 새희망 힐링캠프 상담실을 신설해 우울증, 자살 예방을 위한 심리 치료에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 내 다양한 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로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안정망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병근 경찰서장은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생명존종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살예방에 신속한 출동과 재발방지 및 유가족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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