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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남부교육지원청, 기술학원 특별점검 실시

‘금속재창호 기능사 교습’ 무등록학원 적발

  • 등록 2013.08.01 10:58:51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창배)이 8월 중 국내체류중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술학원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2012년 4월부터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F-4(외국인에게 주는 재외동포 자격)로 전환해 주고 있는데, 비교적 자격증 취득이 쉬운 ‘금속재 창호 기능사’ 종목의 경우 2013년까지만 인정된다고 한다. 때문에 이를 겨냥한 무등록학원이 난립, 동포들의 피해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것.

실제로 지난 6월 관악경찰서가 남부교육청 관내인 금천구 소재 무등록학원에서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금속 재창호 기능사’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적발해 형사처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교육청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술학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며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원을 선택할 경우, 반드시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는 학원인지 확인한 후 수강 등록하라”고 당부했다. /정종화 주부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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