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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병무청, ‘나라를 사랑하는 나는 래퍼다’ UCC 공모

  • 등록 2013.08.06 15:16:03

병무청(청장 박창명)이 8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나라를 사랑하는 나는 래퍼다!’ UCC 공모전을 실시한다.

‘병역의무를 당당히 수행하는 당신이 진짜 히어로’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과 관련, 병무청은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만들기 캠페인의 국민적 인지 제고 및 성과확산, 지속적인 관심 유발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대한가수협회와 KT&G 상상마당이 함께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역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공모기간 중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응모방법은 3분 내외의 영상으로 편집해 유투브에 게재한 후, URL주소를 인적사항과 함께 담당자 이메일(asists@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이밖에 자세한 방법은 병무청 이벤트 게시판(mma-event.kr), 병무청 블로그(blog.daum.net/mma9090) 및 페이스북(facebook.com/mma909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병무청은 “응모작에 대한 선발(10팀)은 유투브 및 병무청 이벤트 게시판의 추천을 통한 네티즌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선발자에 대한 최종 심사는 본선대회에서 전원 외부위원에 의한 심사로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전했다.

응모작에 대한 발표는 10월 7일 병무청 SNS 및 이벤트 게시판을 통해 공지되며, 본선대회는 10월 18일 KT&G 상상마당(홍대점) 라이브홀에서 개최된다.

우승(1팀), 준우승(1팀)에게는 각각 상금 100만 원과 30만 원, 대한가수협회 인증서가 수여되며 인기상(1팀)은 20만 원, 수상자를 제외한 본선진출팀(7팀) 모두에게는 소정의 부상이 주어진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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