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급식소를 운영하는 39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등 50인 미만)을 대상으로 8월 30일까지 급식 안전지도를 실시한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2인 1조로 안전반을 편성, 시설을 직접 방문해 위생지도 서비스를 한다. 특히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냉장고 등 주방시설 위생관리 ▲식재료 및 조리기구 안전관리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와함께 △조리 전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을 것 △조리기구는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채소·어류·육류용 도마와 칼을 구분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세척·살균·소독 ▲음식물 조리시 내부까지 충분히 익도록 74℃에서 1분 이상 조리하기 등 ‘식품 취급 안전관리 수칙’을 설명한다.
서종석 위생과장은 “조리 종사자들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위생 수칙을 준수하면 식중독은 충분이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예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