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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초수급비 부정 비리’ 복지선교센터 회장 구속

  • 등록 2013.08.22 13:23:07

기초수급비 부정 비리 혐의로 복지기관 대표자 등 18명이 검거됐다.

영등포경찰서는 8월 22일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게 도와준다며 수수료 등 명목으로 매달 기초수급비용의 20%를 뜯어내는 등 총 112명의 기초수급자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2억1,600여만원의 기초수급비를 지급받은 피의자 등 총 1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저소득층의 기초수급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진단서를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근로능력이 없다는 내용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주어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게 한 뒤, 이를 빌미로 첫 달 지급되는 기초수급비용 전액과 두 번째 달부터 지급되는 기초수급비용의 20%를 지급받는 등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

특히 자신들의 도움으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었음에도 회비를 내지 않는다며, “사기죄로 구속시키겠다, 딸과 함께 구속되고 싶냐”는 등 협박까지 일삼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같은 혐의로 18명을 검거하고, 이중 A복지선교센터 회장 P씨를 구속했다.

영등포서는 “기초수급자 조사의 경우 수급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원·부양의무자까지 조사를 해야 하는 등 다양한 조사가 필요하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이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비 등 복지예산을 수급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관련 첩보 수집 등 부정수급 비리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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