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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지협, 김상희 국회의원과 간담회 가져

지역신문 발전위의 효율적 운영 등 현안문제 논의

  • 등록 2013.08.23 10:54:03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김용숙 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임원들이 김상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의 특별 초청으로 8월 20일 국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김상희 위원장과 김용숙 중앙회장, 이형연 서울시협의회장, 박영규 경기도협의회장, 김춘식 기획담당 부회장, 박경국 정책담당 부회장, 조충길 중앙회 사무총장, 나정숙 경기도협의회 사무국장, 국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제들이 논의됐으며, 특히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실태와 ABC협회 및 언론진흥재단 운영 등 현안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숙 중앙회장은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는 만큼 언론 변화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역신문발전기금의 합리적인 운용과 한국ABC협회의 불합리한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깊은 관심”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상희 위원장은 “지역신문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문제점은 물론 개선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달라”며 “이를 토대로 의정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협의회 박영규 회장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각종 정책이 일간지와 중앙 언론 중심으로 치우쳐 있을 뿐 아니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사 선정에서도 일부 신문사에 집중됨으로 인해 오히려 지역신문의 자유로운 경쟁과 자생력을 위축시키는 등 지역언론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지방자치시대 발전을 위해 지역언론 육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전지협 공동취재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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