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화)

  • 맑음동두천 2.7℃
  • 구름많음강릉 9.6℃
  • 구름많음서울 2.9℃
  • 맑음대전 6.2℃
  • 맑음대구 9.3℃
  • 맑음울산 9.4℃
  • 맑음광주 10.3℃
  • 맑음부산 12.9℃
  • 맑음고창 7.6℃
  • 구름많음제주 11.2℃
  • 맑음강화 2.1℃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6.9℃
  • 맑음강진군 9.8℃
  • 맑음경주시 9.7℃
  • 맑음거제 10.3℃
기상청 제공

종합

국회 입법조사처 직원들, 소방안전교육

  • 등록 2013.08.23 12:06:25

영등포소방서는 8월 2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입법조사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을지연습훈련과 병행해 실시된 이날 교육은 ▲생활 밀착형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소화기 사용법 ▲화재시 대피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