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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병무청, 창설 제43주년 기념식

  • 등록 2013.08.28 17:43:06

병무청(청장 박창명)이 8월 28일 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창설 제43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예년의 단순하고 딱딱한 의식 행사에서 벗어나 식전·식후 행사를 포함한 “문화가 있는” 행사로 진행됐다.

식전 행사로는 병무청의 주요 역사 기록물을 행사장 입구에 전시, 직원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서대 박상묵 교수의 ‘활기찬 직장, 행복한 가족‘을 주제로 한 특강도 마련됐다.

본 행사에서는 병무행정의 역사를 ‘▲1970년 병무청 창설 이전 ▲청 창설 이후 후암동 시대 ▲대전 둔산동 시대’로 구분한 사진 및 영상을 소개해 직원들의 역사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병무행정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 등을 수여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작년 국민신문고 대상으로 받은 ‘신문고’를 타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다.
계속해서 식후 행사로 내부직원들의 사물놀이 공연과 색소폰 연주, 성악 공연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이 펼쳐졌다.

박창명 청장은 기념사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병무청은 역사의식을 지닌, 문화가 있는 병무청으로 거듭나 전 직원이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 병무청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새로운 병역문화 창조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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