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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업하기 좋은 영등포 구현”

영등포구, 고용노동부와 함께 ‘일자리 컨설팅’

  • 등록 2013.08.30 14:09:21

영등포구가 영세기업 및 관내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컨설팅을 실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구는 8월 29일 “지난 6월부터 고용노동부와 함께 기업 경영 상 애로사항 청취 및 사업방향을 모색하는 등 현장중심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일자리컨설팅 지원 사업은 기업을 직접 방문해 기업 경영 전반에 걸친 사항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구는 현장 방문 채용행사와 중소기업의 홍보 및 자금 지원 등을, 고용노동부는 인사·노무관리, 작업환경 개선, 고용안정지원금제도 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온라인으로도 컨설팅이 가능해 원하는 기업은 언제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지금까지 15개 기업에게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안내하고, 잦은 이직에 따른 구인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를 지원했다”고 전했다.
구는 “지식산업센터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현장 상담 부스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취업기피 요인을 해소하여 고용유지율 및 근로자의 근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체계적인 기업 경영을 위한 분야별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영등포 구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컨설팅 지원은 10월까지 진행된다. 구는 “기업 경영, 인사·노무 등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은 일자리정책과(2670-4103)로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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