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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보건소, ‘건강 영등포 2080 프로젝트’ 운영

  • 등록 2013.08.31 09:45:55

영등포구보건소가 “구민들의 20세 건강을 80세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건강 영등포 2080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8월 26일부터 시작된 이번 프로젝트는 11월 29일까지 운영된다. 전문 체육강사가 알려주는 걷기 운동법과 함께 음악에 맞춰 근력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는 특히 ▲한강시민공원 양화지구 ▲ 안양천 오목교 아래 ▲ 도림 유수지 ▲ 문래·영등포·신길 공원 등 6개 지역에 권역별로 운동 동아리를 만들어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운동을 지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사전·중간·사후 검사 등 3회에 걸쳐 무료로 혈액검사(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당)와 체성분 분석으로 운동 참여도에 따른 자신의 신체 변화도 확인 할 수 있다. 참가자들에게는 식사 운동수첩을 배부, 개인별 운동시간과 식사량 등을 체크하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사전 검사를 통해 체지방율 30% 이상인 참여자는 비만 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이 의심되는 참여자는 대사증후군 센터에 등록해 집중적으로 특별 관리 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프로젝트 참가자를 대상으로 전후 비교를 실시한 결과 체중과 체지방률이 감소했으며, 혈액검사에서도 공복 혈당 수치가 감소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장대환 보건지원과장은 “걷기는 크게 힘들지도 않고 체지방 분해 효과에 뛰어난 운동”이라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들이 걷기 운동을 습관화 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0대부터 80대까지의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구 보건지원과로 전화(2670-4790)하거나, 보건소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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