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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세무상식] 봉사료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등록 2013.09.02 10:05:46

룸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J씨는 세무조사를 받고 원천세 500만원을 추징받았습니다. 그동안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1억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봉사료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종전에는 봉사료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며, 봉사료 지급사실에 대한 자료수집이 어려워 사실상 소득세도 과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일부 유흥업소에서는 술값 등을 줄이고 봉사료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99년 1월 1일부터는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탈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봉사료도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봉사료는 음식·숙박업 및 룸살롱·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이용원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아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로, 그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 이하인 경우 또는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더라도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 세율

봉사료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술값 등을 봉사료와 나누어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장부비치 및 기장

사업자가 종업원 등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봉사료의 수입금액 산입 여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봉사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지급대장을 비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로는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지급한 것처럼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을 받아 놓아야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복사하여 그 여백에 받는 사람이 자필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 하도록 해야 합니다.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나중에 세금이 부과될까봐 서명을 거부하거나 신분증 등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급증 등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비치해야 합니다.

단순히 영수증만 술값 등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발행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때 봉사료 지급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8호, 제129조 제1항 제8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2

/ 자료제공 : 세무법인 석성

구립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 나눔의집 체육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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