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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래동 하수도, 이젠 악취 끝!

55~44구간 하수암거 기능개선 공사

  • 등록 2013.09.04 15:58:25

악취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한 문래동 하수로가 개선공사에 들어갔다.

이른바 ‘문래동 55~44간 하수암거(사각형거) 기능개선 공사’와 관련, 영등포구는 9월 4일 공사구간인 문래동3가(양화중학교 앞)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공사취지와 공사 후 개선방향 등에 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에는 직접 당사자들(공사를 주도하는 구청 안전치수과 및 서울시설공단 강남공사관리청 관계자들, 박종권 문래동장과 주민들) 뿐 아니라 오인영 구의회 의장, 김영주 국회의원(민주당. 영등포갑), 박선규 새누리당 영등포갑 당협위원장, 김정태·최웅식 시의원, 고기판(부의장)·김주범·정선희 구의원 등 영등포지역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이번 공사에 쏠린 관심도를 나타냈다.

김영주 의원은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어, 최웅식 시의원에게 ‘서울시로부터 공사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다”며 “겉만 번지르르한 공사에 투입되는 예산을 이처럼 필요한 공사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에 직접 예산을 확보한 당사자인 최웅식 의원은 “이번 공사는 내 공약사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고기판 부의장은 악취의 주된 원인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하수로 구간 곳곳에 80cm 가량 파인 곳(침하)이 있어 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게 됐다는 것. 따라서 이를 다듬어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공사의 주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주민들이 그동안 환경재해 상태에서 살았다”고 역설한 고 부의장은, “그렇지 않아도 영등포구에는 산(山)이 없는데, 다른 환경만큼은 쾌적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일갈했다.

이밖에 참가자들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명회를 마친 후 김정태 시의원, 고기판 부의장, 김주범 구의원 등 일부 내빈들은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 직접 하수도로 내려가 공사구간 현장 곳곳을 점검했다.
구 안전치수과는 “이번 공사에서 악취 저감 뿐 아니라 구조물의 손상부위를 보수해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등, 안정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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