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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구 무역사절단, 태국·필리핀 방문 마치고 귀국

  • 등록 2013.09.10 18:26:54

지난 9월 2일부터 7일까지 태국 방콕과 필리핀 마닐라에 파견됐던 ‘영등포구 무역사절단’이 4박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조길형 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이번 사절단에는 관내 10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방콕과 마닐라에서 각각 무역상담회를 열고, 총 1420만 달러(193건)의 상담실적을 거뒀다.

참가기업 중 특히 한영전자의 경우 온도조절계 등의 상품이 방콕과 마닐라에서 각각 현지계약을 성사, 5만 2천 달러의 성과를 냈다.

조길형 구청장은 “신흥경제국으로 떠오르는 태국과 필리핀에서 우리 제품이 충분히 경쟁력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이번 무역사절단 파견으로 참여 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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