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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하철 정전사고, 반복되면 안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들, 서울메트로 현장방문

  • 등록 2013.09.13 12:38:00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채재선) 소속 시의원들이 9월 10일 서울메트로 신정차량사업소를 방문했다.

이날 교통위원들은 전동차 정비체계, 전동차 정밀진단 및 궤도검측장비 운영 시연현황을 참관했다.

이와함께 ▲터널 벽체 및 천장 등을 세척하는 고압살수차 ▲도상 및 배수로의 먼지를 청소하는 대형물탱크차 ▲레일 내부결함을 측정하는 레일탐상차 등의 시연 현장을 점검했다.

계속해서 궤도검측, 레일마모, 파상마모, 전차선, 한계검사, 시설물영상, 궤도재료 등 7개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종합검측차량에 탑승해 검측과정을 지켜보았다.

위원들은 특히 지난 8월 15일 발생했던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청담역 간 전차선 정전 사고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하게 수행할 것과, 현대식 장비와 시스템 도입 등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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