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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중 우호, 대림동에서 시작됐다”

  • 등록 2013.09.19 12:42:18

평화봉사회, 중국동포들과 함께 추석맞이 거리 대청소

영등포평화봉사단(단장 김용승)이 중국동포한마음협회(회장 이림빈)와 함께 9월 15일 대림역 일대에서 ‘추석맞이 거리 대청소’를 실시했다.

외국인밀집지역인 이 곳은 각종 쓰레기 불법투기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이다. 평화봉사단과 중국동포들은 각각 파란조끼와 노란조끼를 입고 ▲휴지 및 꽁초 줍기 ▲불법 전단지 제거 ▲잡초 제거 등 환경미화 작업을 벌였다.

이날 봉사 참여자들은 70대 어르신부터 부모의 손을 잡고 나온 초등학생들까지 다양했다. 휴일을 반납한 이들은 일요일 오후 수만의 유동인구로 북적이는 대림역 일대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두시간에 걸쳐 작업을 진행한 끝에 수거된 쓰레기는 500리터에 달했다.
이림빈 회장은 “중국동포들은 더 이상 수혜자가 아닌 대한민국을 위한 봉사자의 입장에 서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봉사는 우리 동포들이 가장 많이 사는 대림동을 깨끗이 청소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뜻 깊은 날”이라고 말했다.

평화봉사단 측은 “중국동포들이 대림동을 청소한다는 것 자체가 대림동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게는 대단히 반가운 일로, 한중 우호는 이 작은 청소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됐다”며 “향후에도 ‘클린 대림동’을 위한 봉사를 함께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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