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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통시장 상인들, 도로 점용료 감면

  • 등록 2013.09.23 09:23:23

대형마트에 밀리고 있는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기존의 ‘재래시장’이란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해 반영한 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의 도로 점용료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인택환 의원(사진. 동대문4)은 “그동안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온 정책은 대부분 상인과 고객의 공동편익을 위한 조치들이었다”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획기적인 보호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 서부간선도로 광명교·오금교 지하차도 전면 폐쇄…평면교차로 전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오는 8월 29일 24시부터 광명교 지하차도, 8월 31일 24시부터 오금교(동측) 지하차도의 양방향 차량 통행을 전면 중단하고, 두 지하차도를 평면교차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평면화 공사는 2025년 8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된다. 광명교·오금교(동측) 지하차도 평면교차로 전환은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15일 오목교(동측) 지하차도(일직 방향) 폐쇄에 이어 추진되는 두 번째 평면화 공사다. 이후 2026년 상반기 고척교 지하차도까지 순차적으로 평면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양평동(목동교)~가산동(금천교) 8.1km 구간에 보도와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공사’를 2023년 7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폐쇄되는 광명교·오금교(동측) 지하차도는 양방향 4개 차로 모두 통제되며, 차량은 신설된 상부 평면교차로 4개 차로(일직방향 2, 성산방향 2)를 이용하게 된다. 각 교차로에는 가로형 3색 신호등 4개소가 설치되어, 차량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공사’는 서부간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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