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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연금 수급자 축하행사

  • 등록 2013.09.23 16:05:02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함현규)가 ‘최초 국민연금 20년 수급자’ 들을 대상으로 공단창립 26주년 기념 및 추석맞이 축하행사를 진행했다.

함현규 지사장 등 임직원들은 9월 17일 신길동에 거주하는 강OO씨 등 2명의 자택을 직접 방문, 연금수령에 대한 축하인사 및 기념품을 전달했다.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연금에 가입한 이들 중 1993년 최초로 노령연금 수급자가 탄생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노령연금 20년 수급자’가 탄생했다. 이들 ‘20년 수급자’는 전국적으로 7,547명이며, 영등포구 관내에는 49명이라고 한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연금수급자들에게 보행 보조차(실버카)를 지원하는 등, 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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