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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병무청, 현장방문 상담 “찾아가는 병무청” 운영

  • 등록 2013.09.25 10:09:22

병무청(청장 박창명)이 ‘정부 3.0, 국민행복, 국민중심 서비스 구현’의 일환으로 10월 1일부터 ‘찾아가는 병무청’을 홈페이지에 개설해 운영한다.

고충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는 ‘찾아가는 병무청’은 병무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홈페이지를 방문, 인터넷 신청을 하면 병무청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해결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자의 생계곤란 사유 병역감면 민원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복무자의 고충민원 ▲신경정신과 질환 분야의 반복귀가 민원 ▲기타 현장방문 서비스를 원하는 불만민원 등이다.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찾아가는 병무청’ 순서로 신청하면 되며,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방문여부와 일정 등을 결정 후 병무청 직원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 상담과 서류 접수 등 민원을 해결한다.

병무청은 “그동안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서비스(2008년)’, ‘현장을 찾아가는 민원해결 상담관제(2010년)’ 등 현장방문 민원상담 서비스를 Off-Line으로 운영하며 민원을 해결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 해 왔다”며 “그러나, 연간 500여 만 건의 수 많은 민원처리로 불만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Off-Line으로만 운영되는 일방향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On-Line으로 민원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 병무청은 직접 발로 뛰는 맞춤형·실용형·배려형의 쌍방향 현장민원 서비스를 통해 수요자가 질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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