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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한마당, 서울시 지역특화사업 선정

  • 등록 2013.09.26 10:46:40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최할 예정인 ‘사회적경제 한마당’이 서울시에서 공모한 ‘2013년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에 선정,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사회적경제 한마당은 10월 말경 이틀에 걸쳐 열릴 예정이며, ▲구청 부서와 사회적 경제기업 간 구매사업 매칭 ▲사회적경제 골든벨대회 ▲판매·홍보·기업·참여마당 등으로 구성된다.

구는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아직 주민들에게는 생소한 기업일 수 있다”며 “이에 소통·상생·공유를 주제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고, 기업들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연동열 일자리정책과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한마당을 통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등포구는 타 지역에 비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많은 편으로 33개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4개, 협동조합 51개소가 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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