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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남부지청 청렴동아리 ‘청풍양수’

  • 등록 2013.09.30 17:12:13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의 청렴동아리 ‘청풍양수’(회장: 손희찬 기획총괄과장)가 가을맞이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

청풍양수 회원들 10여명은 지난 9월 26일 신길동 소재 대길사회복지재단(이사장 박현식)을 방문, ‘밥퍼’ 나눔봉사를 펼쳤다.

대방역 인근에 위치한 대길사회복지재단은 어르신·장애인·아동 등 계층에 상관없이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 나눔 실천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이날 청풍양수 회원들은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배식과 설거지, 좌석안내, 말벗되기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손희찬 회장은 “이번 행사가 청렴문화 확산 및 공직사회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1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활동으로 희망의 불씨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풍양수(淸風兩袖)란 “두 소매 안에 맑은 바람만 있다”는 뜻으로, 청렴한 관리(官吏)를 비유하는 고사성어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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