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
  • 맑음강릉 9.0℃
  • 구름많음서울 2.7℃
  • 맑음대전 6.5℃
  • 맑음대구 8.7℃
  • 맑음울산 8.2℃
  • 맑음광주 9.6℃
  • 맑음부산 10.4℃
  • 맑음고창 7.5℃
  • 구름조금제주 11.8℃
  • 구름많음강화 0.8℃
  • 맑음보은 5.6℃
  • 구름많음금산 5.8℃
  • 맑음강진군 9.5℃
  • 맑음경주시 9.1℃
  • 맑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사회

국민연금공단, ‘노후설계 주간’ 선포

  • 등록 2013.10.07 12:15:41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이 “튼튼한 노후설계, 든든한 100세 인생”이라는 슬로건 아래 10월 7일부터 18일까지를 ‘노후설계 주간(週間)’으로 선포하고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

공단은 “2012년 시작해 올해 2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노후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계획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되었다”며 “전국의 공단 지사와 상담센터에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는 ‘노후설계상담 통합시스템 체험 이벤트’를 실시, 노후준비 상태를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공단은 특히 카페 ‘행복미소’(http://cafe.daum.net/mylife337)를 통해 노후설계 및 행사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공단 관계자는 “인생 100세 시대 도래와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노후준비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준비가 부족하거나 준비를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번 행사로 국민들이 노후준비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