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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양평제14 도시환경정비’ 주민설명회

  • 등록 2013.10.11 16:00:11

양평제14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가 10월 10일 양남교회에서 열렸다.

설명회에는 해당 지역 주민(토지등소유자)들과 구청 주택과 직원들, 용역업체인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 주민들은 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한 후, 이에 대한 구 측의 답변을 들었다.

구는 “서울시의「공공관리 추진위 구성지원 보조금 교부기준」에 근거한 시 보조금 교부와 관련,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시행하고 있다”며 “주민의견청취 중인 양평동2가 29-6 일대「양평제14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주민들께 주민의견청취의 목적 및 방법, 추진절차 등 궁금한 사항 등을 직접 알려 드리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단계까지는 구청이 사업을 관리하지만, 이후 단계는 추진위가 주축이 되어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진행된다”며 “여기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한 기능을 하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등 정비사업 초기단계의 제반업무를 준비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선 알 수 없고, 조합설립관련 동의서 징구시 또는 관리처분단계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인접한 양평제11~13구역의 정비사업 추진상황은 어떠하며, 요즘 주택경기 침체로 다들 포기하는 상태인데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11~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현재 사업시행인가는 되었으나, 최근 주택경기 침체와 미분양 사태로 당초 사업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에 조합에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 의견 수렴을 검토중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사업”이라며 “따라서 앞으로 주민의사결정을 존중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는 “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주민의견청취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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