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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병무청, 여성단체들 초청 병무행정 설명회

  • 등록 2013.10.15 15:24:39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이 10월 15일 서울시여성단체연합회(회장 이정은) 산하기관 회장단 20명을 초청, 병무행정과 징병검사과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1986년 임의단체로 출범해 2002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서울시여성단체연합회’는 대한어머니회를 비롯한 33개 단체와 12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조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초청행사와 관련, 서울병무청은 “정확한 징병검사 및 공정한 병역처분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여성단체장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가한 여성단체장들은 “병역의무이행의 첫 관문인 징병검사과정을 견학하고 실제 체험해 봄으로써, 병역의무의 소중함을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병무청은 “앞으로도 공정한 병역의무이행 및 병역의무를 자랑스럽게 인식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장중심, 국민중심, 소통중심의 ‘국민이 행복한 신병역문화 창조’를 구현하고자 병무행정설명회 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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