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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병무청, ‘국민행복 감사편지’ 군부대 전달

  • 등록 2013.10.18 17:31:08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이 10월 11일과 17일 2회에 걸쳐 관내 군부대를 방문, 장병들에게 편지·엽서 등 9,400여통의 감사메시지와 위문품을 전달했다.

앞서 서울병무청은 9월 2일부터 25일까지 “함께해요! 스무살의 약속 국민행복 감사편지 보내기”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서울병무청은 “병역을 당당하게 이행하고 있는 군장병에게 국민들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며 “초·중등학생과 일반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큰 호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하는 장병들에게 국민들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어린이 그림·글짓기 대회,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등 다양한 실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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