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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 군부대 방문 사격체험

  • 등록 2013.11.06 09:44:14

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의장: 조길형 구청장) 위원들이 11월 1일 육군 제7688부대(경기도 안양시 박달동 소재)를 방문, 3/4분기 정례회의(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의장인 조길형 구청장과 김진기 부의장(세지화학 회장)을 비롯해 김윤광 명예구청장(성애·광명의료재단 회장), 엄혜숙 보건소장, 최봉희 자유총연맹 지회장, 박계석 여성단체연합회장 등 참석 위원들은 제태규 213연대장과 황장일 1대대장 등 부대 관계자들의 안내에 따라 사격 등 병영체험의 시간을 가진 후 대대장실로 이동해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황장일 대대장(중령)은 통합방위협의회가 얼마나 중요한 조직인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 위원들의 책임감을 각인시켰다. 여기에 따르면, 지난 연평포격 당시 연평도 난민들의 숙식 등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했던 조직이 바로 인천시통합방위협의회였다고 한다. 즉, 특정지역에 안보상황이 발생할 경우 난민들을 대피시키는 등 전반적인 상황관리를 하는 조직이 그 지역의 통합방위협의회인 것이다.

황 중령은 “연평포격 당시만 해도 인천시통합방위협의회가 아직 실전경험이 부족해 우왕좌왕 하다가, 찜질방을 운영하는 위원이 있어 주민들을 찜질방에 대피시켰다”며 “따라서 인천시는 통합방위협의회의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일이 발생해선 안되지만, 예를 들어 여의도에 화력도발이 발생하면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관내 적절한 장소에 피난처를 제공해 숙식 지원 등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 심의에 따라 전반적인 결정(장소 등)을 하게 된다”며 “따라서 여러분들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을 통제·관리하는 역할을 보건소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지역 통합방위협의회가 하게 된다는 등,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을 열거했다. 각종 주요시설이 밀집해 있는 영등포구의 경우, 통합방위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막중한 지역임도 상기시켰다.

이날 영등포구의 통합방위태세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평가는 ▲ 작전태세 ▲ 주민신고 조직 운용(폭발물 신고 등),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 안보교육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 실시 됐는데, 영등포구의 경우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안보 관련 직무교육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회의에서는 이밖에 ▲ 공중낙하 침투 예상지역 및 대비 ▲ 통제구역 설정 ▲ 주민신고망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으며, “양치기 소년”이란 제목의 안보영상 상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위원들은 특히 북한의 특수전 병력만 20만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우리 군 전체 병력 50만)

한편 의장인 조길형 구청장은 “그렇게 안보교육을 실시해도 아직 6·25남침연도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고 개탄하며, 안보교육을 보다 강화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김남균 기자

시도의회의장협의회,“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2월 19일까지 마쳐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는 12일, 제주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로 이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명령했으나, 국회는 현재까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입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선거범죄 처벌 공백, 지방자치 기능 마비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국회가 선거 두 달여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혼란을 야기했던 과오가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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