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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소방서, 직장 자위소방대 경연대회 개최 - 국제금융빌딩 우승

  • 등록 2013.11.11 10:03:52

영등포소방서(서장 김송연)가 불조심 강조의 달인 11월을 맞아 6일 한강공원 양화지구 축구장에서 ‘직장 자위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불조심 안전문화 119이벤트’ 행사의 일환인 이날 대회는 화재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불조심 안전문화 의식을 부여하고, 민·관이 함께 공감하는 현장대응능력 향상시키는 한편, 관계자의 자율적인 방화환경 조성으로 직장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 소화기 화재진압 ▲ 소방호스 끌기 ▲ 속도방수 ▲ 소방안전 OX퀴즈 등 4개 종목으로 치러진 대회에서, 참가한 12개팀(120여명) 중 국제금융빌딩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어 LG트윈빌과 여의도성모병원이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소방안전퀴즈대회 입상자 10명에게는 부상으로 소화기 1대씩이 지급됐다.
이밖에 행사장 주변에선 “국민행복을 위한 동행 119가 함께합니다”란 슬로건 아래 ▲ ‘4분의 기적’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 소방재난활동 공모전 입상 사진 전시회 ▲ 소방차 길 터주기 실천 ▲ 비상구는 생명의 문 ▲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운동 ▲ 노후소화기 교체 등 다양한 생활안전 홍보 이벤트도 펼쳐졌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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