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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벽화 그리기로 “범죄 없는 안전도시”

  • 등록 2013.11.13 08:53:40


영등포구는 지난 10월 24일 여의2교 지하차도의 벽면 외관에 벽화를 그리는 행사를 가졌다.

구는 “여의2교 지하차도는 대로변이긴 하나 어두워 범죄 우려가 많고, 벽면 외관이 시멘트 파손 등으로 흉물스럽게 변해 주민들이 개선을 요구했었다”며 “이에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의 연계를 통해 삼성에스원의 후원을 받기로 결정한 후, 10월 초부터 지하차도 벽면에 벽화를 그릴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하차도는 높이 0.5m~4m, 길이 120m, 중앙터널 29m의 대로변에 위치한 초대형 벽화로 재탄생했다. 벽화에는 “범죄 없는 안전도시”를 표방하는 산뜻하고 알록달록한 이상적인 마을을 담았다.

14일부터 벽화그리기 전문가의 밑바탕 그림을 시작으로 행사당일인 24일에는 지역주민, 영등포구자원봉사협의회, 삼성에스원 직원, 희망캔버스봉사단 등 6~70여 명이 모여 화룡점정을 찍었다. 참석한 주민들은 새롭게 탄생하는 지하차도를 기대하며 한결 같이 웃는 모습으로 열심히 붓칠을 했다.

조길형 구청장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기쁘게 벽화그리기 봉사에 참여해 주니 보람을 느낀다”며, “벽화가 완성되기까지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어두침침했던 지하차도가 테마가 살아있는 벽화로 영등포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김현지 기자

'연명의료 거부' 사전 서약에 따른 존엄한 마무리 5만건 넘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생애 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이러한 사전 서약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건수가 5만 건을 넘어섰다. 2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후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 등이 이뤄진 것은 모두 45만3천785건이다. 이 가운데 환자가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뤄진 것이 5만130건이었다. 9월 한 달 동안에만 1천100명이 사전 서약에 따라 연명의료를 받지 않았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가리킨다. 2018년 2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위해선 일단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진 후 환자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거나 ▲ 환자의 평소 의향에 대한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또는 ▲ 환자가족 전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모두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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