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에서 취중에 소란을 일으키고 담배를 피우는 등 질서유지 단속 건수가 200만 건이 넘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공석호 의원(중랑2)이 최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내 취객으로 인한 단속건수는 5년간 629,784건으로, 매일 345건 꼴로 발생되고 있었다.
공 의원은 “서울지하철은 천만 시민이 이동하는 교통수단”이라며 “그럼에도 지하철 내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들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철도안전법 제50조에 따르면 퇴거 초치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며 “공공질서 유지와 안녕을 위해 반복적인 위반자를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예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