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총 24억여 원 규모의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11월 18일 밝혔다.
가구당 주민소득지원기금 4천만 원, 생활안정기금 2천만 원까지 연 3%의 금리 담보대출로 지원하며,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이와함께 저소득주민의 융자지원 확대를 위해 생활안정기금 신용대출을 접수하며, 대상자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민소득지원금의 용도는 ▲사업장 임차 ▲확장비용 ▲기계 설비 교체 및 수리 유지비용이며, 생활안정기금은 ▲고등학생 이상 학자금 ▲전세보증금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의료비 등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일반 생활비나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는 지원되지 않는다.
융자 지원대상은 영등포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세대원인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또 사업자금 신청 시 사업장도 영등포구에 소재해야 하며, 주류를 주로 판매하거나 오락 및 유흥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업계획서(해당자에 한함), 융자 신청에 필요한 기타서류 등 신청서식을 받아 작성하여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여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사회복지과(2670-3382)나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