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위원회 최명복 교육의원은 서울시의회(의장 김명수)를 상대로 한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 결의 및 특위위원 선임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사학 특위는 위법하다’는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사건번호 2013구합17602)는 13일 최명복 교육의원 등이 제기한 사학특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위원선임 결의 중 1)김형태에 대한 부분은 무효이고, 2)장정숙, 김정태, 김문수, 윤명화, 서윤기, 조상호, 김광수, 김창수, 박양숙, 김명신, 이진화, 김용석에 대한 부분은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최명복 교육의원은 김영수, 김덕영 교육의원과 함께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지난 7월 5일 사학투명성강화특위구성결의 및 위원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최명복의원 보도자료 2013. 7.6일자 참조./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