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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터뷰 - 기태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북부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왜 담배소송을 해야 하는가?”

  • 등록 2014.02.12 18:58:38

최근 공단의 ‘담배소송’이 사회적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왜 담배소송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기태영 영등포북부지사장(사진)을 2월 12일 만나 알아봤다.

기 지사장은 담배는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의심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니코틴의 중독성은 헤로인, 코카인, 마리화나보다 높다며 공단과 세계적 역학자인 연세대 지선화 교수팀과의 공동 연구에서 흡연으로 인한 암, 심장․뇌혈관질환 등 35개 질환의 추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2011년 기준으로 1조 7천억원에 달하며, 흡연자의 암발생 위험도는 비흡연자에 비해 평균 2.9~6.5배가 높았으며, 또한 공단과 연세대 지선하, 김일순 교수 공동 연구팀에서 빅데이터와 통계청 사망원인 자료를 연계분석한 바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2년 한해에만 58,155명, 연간 총 사망자의 21.8%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설명하면서,

흡연자는 건강증진부담금을 갑당 354원 부담하고 있으나 원인제공자이며 수익자인 담배회사는 현재 아무런 부담을 하지 않고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 지사장은 흡연으로 인해 인간생명이 파괴되고 삶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흡연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질병예방 및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공단의 담배소송은 국가의 복지재정 누수방지 정책과도 상통하며,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금연운동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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