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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4지방선거 구청장 등 예비후보 등록 개시

  • 등록 2014.02.18 12:41:14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종한)는 2월 21일부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구청장선거와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며, 구의원선거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3월 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인 5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영등포구선거관위원회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구청장선거 200만원, 시의원선거 60만원, 구의원선거 4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후보자 기탁금 구청장 1,000만원, 시의원 300만원, 구의원 200만원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금액)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며, 3월 6일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한,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며, ▲ 구청장선거에서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15일~16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2637-1390)에 문의하면 된다. /김남균 기자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팝업복지관’ 부스 운영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이 운영하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10월 24일 2025 어린이집 한마당 축제에서 '팝업복지관-나만의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의 대표 사업 중 하나인 '팝업복지관'은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 기관을 소개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복지 욕구를 파악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2025 어린이집 한마당 축제에 참가한 어린이 및 가족 약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복지관 프로그램 홍보와 안내,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이 함께 이루어졌다. 행사에 참여한 가정은 "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아동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며 "복지관이 취약계층만 이용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아동 프로그램을 이용해보고 싶어졌다"고 전했다. 유지연 관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조금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소통의 기회를 넓혀가는 기관이 되겠다"고 전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번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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