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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방교통부, 아시아나항공에 50만달러 벌금 부과

  • 등록 2014.02.26 15:10:41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추락사고와 관련, 연방교통부는 탑승객 가족들을 적절히 지원하지 못했다며 아시아나항공에 5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USA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교통부는 25일 이같이 발표하고 일부 탑승객 가족들은 사고 발생 후 2일간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들과 접촉이 되지 않았으며 승객 291명의 모든 가족들이 아시아나항공과 연락하는데 5일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는 연방 항공기 가족지원법(Federal Air Carrier Family Support Act)이 1997년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부과된 벌금이다.

교통부 관계자들은 "항공기 추락사고 희생자들의 가족들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연방법을 위반한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은 충돌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통역사와 훈련된 인력이 부족했다는 사실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난해 7월 6일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항공 214편 여객기가 꼬리 부분이 먼저 활주로에 닿으면서 기체의 균형을 잃고 화재가 발생, 중국인 등 3명 숨지고 한국인을 포함해 모두 1백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c)조이시애틀뉴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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