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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사무원 모집

  • 등록 2014.04.03 09:18:56

1. 공모인원 : 140명정도

2. 지원자격

○ 개표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장시간 야간(밤샘)근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정당원, (예비)후보자의 친족·관련단체 직원 등 제외

3. 근무기간 : 2014. 6. 4.(수)부터 다음날 개표종료시까지

4.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 4. 7.(월) ∼ 2014. 4. 11.(금), 09:00 ∼18:00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위원회 담당자 이메일

 

* 선착순 접수이며, 접수기간 개시일 전에 도착한 지원서는 미접수하므로 접수기간 준수

* 우편제출의 경우 접수 마감일(2014. 4. 11.)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접 수 처

○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4, 2층(당산동6가), 150-404, 02-2637-1390)

○ 담당자 이메일 : band1025@hanmail.net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5. 선발방법 및 일정

가. 서류전형(1차) : 2014. 4. 15.(수)

선착순 접수자(공모인원의 1.5배) 중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제외

나. 추 첨(2차) : 2014. 4. 23.(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위원회 사무실에서 추첨(예비인원 포함)

6. 최종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14. 4. 30.(수)

나. 발표방법 : 별도 개별통지 및 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7. 보 수 : 총 100,000원(수당 80,000원, 여비 20,000원)

※ 2일을 근무하는 경우 금액임.

8. 기 타

가.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 지원자는 선발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나. 제출된 지원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02-2637-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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