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이 5월 한달을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를 안내하는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 공단은 “가입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직권으로 부과될 수 있다”며 “특히 자진신고를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단은 이와함께 월평균보수 135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 자료제공 :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