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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구, 전국 최초 성인 문해교육용 영어교재 발간

  • 등록 2014.05.08 12:32:47


영등포구가 전국 최초로 성인 문해교육용 영어교재
보이는 English를 발간,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고 57일 밝혔다.

구는 우리 구는 초·중학교 졸업 미만의 저학력 성인이 23,104명으로, 영등포구민의 6.3%가 기초학력취득 기회를 놓쳤다성인 비문해자들이 한글공부를 마치고 우리 생활에 깊게 자리한 영어에도 도전하는 학습자들이 많아지고 있으나, 이들이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교재는 물론 보조 워크북 자체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수 평생학습동아리인 언어 society 회원들과 교육부 기존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영등포 4080 도시학교프로그램 중 성인 문해교육 워크북 활동가 양성과정수강생들의 학습형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교재 개발을 위해 힘써왔다고 설명했다.

보이는 English’는 워크북으로도 제작되었기 때문에 별도 노트가 필요 없고, 쓰기나 듣기보다는 읽기 위주의 형태로 구성되어 영어 발음을 큰 활자체의 한글로 표기하였으며, 표기는 영어 자음의 소릿값을 그대로 반영했다.

이와함께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영어 중 같은 유형의 단어를 제시, 발음 규칙을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전국 지자체 성인 문해교육 담당자 및 성인 문해교육기관에 보이는 English’를 무료로 배포, 지역의 부족한 성인 문해교재 수급을 해소하는 한편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장에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판홍 교육지원과장은 “‘보이는 English’를 통해 기초적인 영어교육이 필요한 소외계층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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