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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간담회

  • 등록 2014.05.14 17:41:00

4년 연속 전국 세수 1를 차지한 영등포세무서(서장 장호강)512일 영등포 관내 세무대리인 150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신동렬 서울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백덕현 영등포세무협회장 등이 함께 했다.

신동렬 국장은 이번 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대리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서울청의 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127만명으로 100만명이 1만원 씩 성실신고할 경우 100억이 되고 10만원 씩 성실신고하면 1000억이 되듯, 성실신고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세청에는 납세자이나 세무사 분들께는 고객이 됨에 따라 고객의 요구를 무시하기는 어렵겠지만, 신고 이후 국세청에서 실시되는 사후검증 등으로 탈루 시 반드시 추징당한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에 나선 송기철 영등포세무서 소득1계장은 신고를 통한 자진납부 세수를 높여서 사후검증 등을 통해 불성실 요인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린다현재 스마트폰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소득세 신고 관련 모든 자료를 제공 중이므로 많은 이용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2014년 소득세 신고 관리 기본방향 개정세법과 금융소득 등 신고관련 주요 안내사항 불성실신고 유형 및 조사탈루 사례 사후검증 주요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장호강 서장은 원활한 세수확보와 성실신고 환경조성의 기틀을 잡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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