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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병무청, 심리검사 설명회 개최

  • 등록 2014.07.10 13:48:58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78일 수도방위사령부 군장병관리 책임관인 인사처장을 비롯한 예하 사단(52, 56, 60, 71) 인사참모 10여명을 초청, ‘병무청 심리검사 설명회를 개최 했다.

서울병무청은 최근 전방부대 총기사건으로 심리검사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계자들을 병무청 심리검사 과정에 참관시켜 상호 심리검사 정보를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발전시키고자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군 관계자들이 직접 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심리검사와, 정신과 징병전담의사의 신체검사 면담 과정을 참관한 후 군과 병무청 간에 상호보완 가능한 대책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병무청은 심리검사 이상자를 판별하기 위해 1·2차에 걸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임상 경험이 풍부한 임상심리사 6명이 책임감을 갖고 심리적 취약자식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현역입영 대상자에 대해서는 심리검사 자료를 군부대에 제공, 인사관리에 활용하도록 협조 하고 있다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과 상호 소통하고 협의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와 예방 교육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가 마약 위기 극복에 필요한 법제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9월 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마약 퇴치와 예방 교육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증가하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적극 알리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마약 퇴치 예방 교육을 실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종배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을 비롯한 13명의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 30일부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해, 지난 9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지언 IBS 법률사무무소 변호사, 곽수현 윤익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3명이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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