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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터뷰] 최성환 건보공단 영등포북부지사장

  • 등록 2014.09.18 10:00:35

지난 37년간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럼에도 복잡한 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현실과 동떨어진 부과 기준이란 지적과 함께 보험료 부담의 불공정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부과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북부지사 최성환 지사장으로부터 공단에서 추진하는 부과체계 개편안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편집자주>

Q. 보험료 부과체계개선을 위한 건보공단의 그간 활동 경과는?

A. 공단은 지난 2012117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를 출범시켜 6개월간 총 95차례 자문위원회의 논의과정과 실적보고회를 통해 '소득중심 보험료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 그해 89일 정부와 국회에 보고하면서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었다.

또한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이 선정되면서 보건복지부는 2013725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출범시켜 현재까지 활발한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Q. 보험료 부과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A.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시작되어 12년 후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였다. 지역, 직장, 공교의료보험 조합으로 운영하던 것을 20007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됨으로써 현재의 단일보험 건강보험제도가 완성되었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 또한 지난 역사와 그 궤를 함께하다보니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져 그 간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담한다는 사회보험의 원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무엇보다 보험혜택은 동일한데 보험료 부담 유형은 7가지로 복잡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부담능력에 맞지 않는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많은 체납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실직자나 은퇴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음에도 오히려 보험료가 증가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사안으로 대두되었다.

Q. 공단 개선단이 추진하는 부과체계 개편안의 방향은 무엇인가?

A.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인 A씨는 월 59,900원의 보험료를 부담했지만, 실직하여 지역가입자가 되면 월 185,000원으로 3배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35세 남성 B씨와 C씨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직장가입자인 B씨는 자녀가 태어나도 보험료는 늘어나지 않는 반면, 지역가입자인 C씨는 자녀가 태어남에 따라 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단일보험자 체계에서 다원화된 보험료 부과기준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연간 약 5,700만 건이 넘는 민원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세계 대부분 국가가 구제적, 보편적 기준으로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인 반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동일한 보험 내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동일한 보험재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동일한 보험집단에 속해 있는 가입자들은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원칙이다. 이에 따른 논의들, 즉 보험료 부과기준 적용에 있어서 소득 단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소득을 중심으로 최저 보험료를 둘지, 소득과 재산을 동시에 고려한 부과기준으로 할지 등의 문제는 향후 보건복지부를 포함하여 여러 논의와 수렴과정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Q.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해 민원 발생도 많은 바, 국민의 바람과 기대가 너무도 크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동안 우리 공단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부합하는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부한다. 공단은 정책 집행기관으로서 최선의 개선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 같은 기준으로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전하고 싶다. 가입자 모두에게 소득중심의 단일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각자 소득에 따라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부과할 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속가능한 사회보험 제도로서의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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