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김남균 기자] 영등포경찰서(서장 김상철)가 아동학대 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중이다.
영등포서는 10월 20일 “아동학대 범죄는 약 80% 가량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인지하기 힘들다”며 “따라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들의 안전과 밝은 미래를 지킨다는 의미의 키즈키퍼(Kids Keeper) 가입신청서를 받아 3,000명의 회원을 확보, 시민과 함께하는 아동학대 보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영등포서는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0월 2일 아버지에게 신체학대 당하는 상황을 가상 연출한 아동학대 사건 모의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어 16일에는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아동학대 사진 전시회도 가졌다.
김상철 서장은 “현장의 모든 경찰관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실태를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모의훈련과 시민 홍보로 아동학대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성공적인 근절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9월 29일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다.
특례법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아동학대로 인해 숨지는 경우가 생겨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불과했지만, 특례법 시행 이후 가해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상습적으로 학대를 가했다면 부모의 친권 박탈도 가능하며, 아동시설에 근무하면서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의 처벌도 가중됐다.
나아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장치 및 신고의무도 강화, 교사나 의사 및 아이 돌보미 등 24개 군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김남균 기자